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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농산물 직구입 경우 법인세법 116조에 따른 정규증빙 (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매출전표 등 4총사)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■ 농산물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. 비과세 항목으로 10% 부가세를 부과하지도 환급 받지도 않습니다 ■ 농산물을 별도의 가공 없이 포장만 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없는 면세품으로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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