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음으로 | 농장소개 | 농원풍경 | 농사정보 | 직거래 장터 |

회원등록 비번분실


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
행랑아범 0  
행랑할아범 0  
선비 0  
흰돌 0  
5 채지혜 0  
6 핑크자몽 0  
7 하쿠나마타다 0  
cache update : 0 minute
전체방문 : 45,680
오늘방문 : 2
어제방문 : 2
전체글등록 : 386
오늘글등록 : 0
전체답변글 : 3
댓글및쪽글 : 2



 questions and answers
질문답변 Q&A
궁금한건 물으시고 아시는건 대답해 주십시오.
검색을 이용하시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
작성자 행랑아범
작성일 2020-07-27 (월) 12:49
홈페이지 http://hwasanpeach.com
분 류 답변
ㆍ추천: 0  ㆍ조회: 1182      
IP: 183.xxx.45
농산물 직구입의 경우 부가세 문제


■ 농산물 직구입 경우 법인세법 116조에 따른 정규증빙 (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매출전표 등 4총사)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

■ 농산물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. 비과세 항목으로 10% 부가세를 부과하지도 환급 받지도 않습니다

■ 농산물을 별도의 가공 없이 포장만 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없는 면세품으로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  0
3500
번호     품명/포장단위  작성자 작성일 조회
답변 농산물 직구입의 경우 부가세 문제 행랑아범 2020-07-27 1182
1 문의는 이곳에서... 행랑아범 2014-09-30 3395
1
▒ 전 화 : 010-3821-8050, ▒ E-메일 : admin@hwasanpeach.com
▒ 주 소 : 경북 영천시 화산면 연유길 6
▒ 상머슴 : 김대식 , ▒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: 김대식, ▒ 개인정보 보호기간 : 회원탈퇴시점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