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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랑아범
작성일 2020-07-27 (월) 12:49
홈페이지 http://hwasanpeach.com
분 류 답변
ㆍ추천: 0  ㆍ조회: 1194      
IP: 183.xxx.45
농산물 직구입의 경우 부가세 문제


■ 농산물 직구입 경우 법인세법 116조에 따른 정규증빙 (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매출전표 등 4총사)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

■ 농산물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. 비과세 항목으로 10% 부가세를 부과하지도 환급 받지도 않습니다

■ 농산물을 별도의 가공 없이 포장만 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없는 면세품으로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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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    품명/포장단위  작성자 작성일 조회
답변 농산물 직구입의 경우 부가세 문제 행랑아범 2020-07-27 1194
1 문의는 이곳에서... 행랑아범 2014-09-30 3432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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